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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제도란?
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에게 진료비를 국가에서 대신 부담해주는 공공의료보장 제도입니다.
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본인부담 없이 또는 극히 일부만 부담하면 되며, 국민건강보험과 별개의 제도입니다.
2025년 의료급여 신청자격은?
1종 수급자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시설 수급자 (노숙인 보호시설, 아동복지시설 등)
2종 수급자
- 조건부 수급자 (자활사업 참여 등)
- 차상위계층 중 선정자
- 국가유공자, 의사상자, 북한이탈주민 등
의료급여 신청절차 (2025년 기준)
-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서 작성
- 소득·재산 관련 서류 제출
- 시·군·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
- 의료급여 자격 결정 및 통지
- 의료급여증 발급 후 이용 시작
의료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?
- 의료급여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
- 소득확인자료
의료급여 수급 시 혜택은?
구분 | 혜택 |
---|---|
본인부담금 | 1종: 외래 1,000원 / 입원 0원 2종: 외래 최대 15%, 입원 최대 10% |
약제비 | 약국 처방전 사용 시 부담 최소화 |
의료기관 이용 | 1차 의료기관 중심, 필요시 상급기관 의뢰 |
추가 혜택 | 요양비, 재가급여, 복지연계 지원 |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다른가요?
네, 건강보험료 없이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한 별도 제도입니다.
Q2.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?
아니요. 소득·재산·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종합 심사합니다.
Q3. 긴급 상황인데 빠르게 신청할 수 있나요?
네.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연계해 빠른 신청도 가능합니다.
요약 정리
- 대상: 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 등
- 신청처: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절차: 신청 → 서류 제출 → 심사 → 통보 → 급여증 발급
- 혜택: 병원비 경감, 약제비 감면, 요양비 지원
- 처리기간: 14~30일 (긴급 시 단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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