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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는 무엇을 말하는가요?
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“지원 대상인데도 몰라서 신청 못 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되니,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.”
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- 고용보험 가입자
- 동일 사업장 1년 이상 근무
- 육아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
- 자녀 연령 조건 충족
신청 시기는요?
- 육아휴직 시작 후 신청 가능
- 월별 또는 종료 후 일괄 신청 선택 가능
급여 금액
- 1~3개월: 통상임금 80% (최대 150만 원)
- 4개월~12개월: 통상임금 50% (최대 120만 원)
- 최소 70만 원 보장
신청 방법
- 온라인: www.ei.go.kr 접속 후 신청
- 오프라인: 고용센터 방문 접수 가능
필요한 서류들 알려주세요
- 신청서, 재직증명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지급일은 언제인가요?
- 신청 후 14~30일 이내 지급
-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문자로 확인 가능
FAQ
Q. 남성도 신청 가능한가요? A. 네, 가능합니다.
Q. 신청 기한이 있나요? A. 휴직 시작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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