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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는 무엇인가요?
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소득 대체 급여입니다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입니다.
“지원 대상인데도 몰라서 신청 못 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되니,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.”
2024년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알고싶어요
- 첫 3개월: 통상임금 80% (최대 150만원)
- 이후: 통상임금 50% (최대 120만원)
- 3+3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: 각 100% 지급
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?
- 고용보험 가입자
- 동일 사업장 1년 이상 근무
- 육아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
-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
신청 방법
온라인: www.ei.go.kr
오프라인: 고용센터 방문
서류: 육아휴직 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급여 지급
-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
- 월별 또는 일괄 신청 가능
- 첫 신청 시 최대 30일 소요 가능
주의사항
- 육아휴직 시작 전 신청 불가
- 근로 사실 발견 시 환수
- 월별 신청은 매월 반복 신청 필요
FAQ
Q.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? A. 아니요, 고용보험 가입자만 해당됩니다.
Q. 나눠서 쓸 수 있나요? A. 네, 최대 2회까지 나눠 사용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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