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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?
- 고용보험 가입자
- 1년 이상 근무자
-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로
-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중
“지원 대상인데도 몰라서 신청 못 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되니,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.”
신청 절차
STEP 1: 회사에 신청서 제출 (30일 전)
STEP 2: 회사 승인
STEP 3: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
준비에 필요 서류 알아보기
- 육아휴직 신청서
- 재직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통장사본
- 사업주 확인서 등
육아휴직 급여
- 1~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최대 150만 원)
- 4~12개월: 통상임금의 50% (최대 120만 원)
- 최소 월 70만 원 보장
FAQ
Q. 회사에서 거부하면? A. 거부할 수 없습니다.
Q. 나눠 쓸 수 있나요? A. 네, 최대 2회 분할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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